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섹타나인(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O2POINT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와 관련하여 회사가 “가맹점”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웹 페이지, 모바일 앱,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모바일, 태블릿, POS, CAT 결제기기, 사인패드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 통칭하여 “단말기”라 함)를 통해 회사가 가맹점 및 회원에게 제공하는 오투포인트 및 관련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매장, 업체 등 사업자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가. “간편회원”이라 함은 가맹점의 단말기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만을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벤트 응모 등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정보입력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정회원”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휴대전화번호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4. “오투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했을 때 각 가맹점별 정해진 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 별로 적립되고,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합니다.나. “정회원”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휴대전화번호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5. “스탬프”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했을 때 각 가맹점별 기준에 따라 가맹점 별로 적립되고,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6. “오투캐시”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했을 때 결제한 금액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7. “오투쿠폰”이라 함은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를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할인, 교환 등의 혜택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8. “메시지서비스”라 함은 가맹점 또는 회사가 오투포인트 관리자 홈페이지(이하 “관리자 홈페이지”라 함)를 통하여 회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MMS, LMS등)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메시지(이하 “메시지”라 함)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모바일 앱” 이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별 포인트 및 캐시 내역조회 등의 서비스 또는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0. “매장”이라 함은 가맹본부의 직영점포 또는 가맹점포를 말합니다.
11. “광고”라 함은 가맹점의 태블릿단말기 및 서비스 화면에 광고주가 자신의 업체 및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배너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광고주”라 함은 가맹점의 태블릿단말기 및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고객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13.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과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정책(이하 “별도정책”이라고 합니다)을 둘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별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http://www.o2point.co.kr, 이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하고, 가맹점에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SMS, LMS등), 서면통보 기타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때로부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가맹점 정보의 조회 및 변경)
① 가맹점은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정보를 열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 시 매뉴얼을 통하여 사용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② 가맹점 정보의 열람, 수정을 하기 위한 서비스 접속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는)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가맹점이 설정한 계정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초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설정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가맹점이 관리자 홈페이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가맹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신청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회사 간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제6조 (약정기간)
①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 의무 사용 약정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함)으로 하며, 기간 연장 및 변경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② 약정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가맹점이 회사에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당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③ 가맹점은 계약 종료 이후 회원 정보 및 포인트 내역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회사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속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제8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투포인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오투포인트/스탬프/쿠폰/오투캐시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업무를 지원합니다.② 가맹점은 회원에게 오투포인트/스탬프/쿠폰/오투캐시 적립 및 사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설치 단말기, 서비스, 홍보물 등의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가맹점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도박 등 사행성 활동의 수단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 (통지의무)
① 회사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한 정상정 영업행위가 불가한 경우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계약에 명시한 주소 또는 이메일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가맹점의 권리 및 의무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효력발생일 7일 이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2. 폐업 등으로 인한 정상정 영업행위가 불가한 경우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① 회사 또는 가맹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타방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 또는 가맹점은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파산, 회생기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
2.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본 조의 사유로 인한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2.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가맹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비스 중도 해지 등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기 적립된 오투포인트/스탬프/오투캐시 및 기 발행된 오투쿠폰 등 이미 회원에게 제공된 권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가맹점이 약정기간 중 서비스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일시지급한 서비스 이용요금 중 서비스 미사용분(이하 “해지환불금”)에 대해 환불처리합니다.
[해지환불금 산출방법]
최종 해지환불금 금액=전체 약정금액–(약정금액/약정개월수*사용개월수)–해지위약금–장비회수금(장비 미 반납시)–결제 수수료(전체 약정금액의 3%)–이체수수료(500원)
해지위약금= 약정기간 50% 미만 사용시 60,000원(VAT포함), 약정기간 50% 이상 사용시 30,000원(VAT포함)
* 단, 약정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위약금은 없습니다.
장비회수금=(단말기 판매단가/약정개월수)*(약정개월수-서비스이용개월수)
⑥ 환불대상 미사용금이 장비회수금, 결제수수료, 이체수수료 보다 적을 경우는 환불하지 않으며, 태블릿의 구매 또는 일시납의 경우는 장비회수금이 없습니다.* 단, 약정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위약금은 없습니다.
장비회수금=(단말기 판매단가/약정개월수)*(약정개월수-서비스이용개월수)
⑦ 회사는 가맹점이 해지환불금을 반환 받을 은행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시 기재된 가맹점의 입금계좌정보로 입금합니다. 단, 가입자와 예금주의 이름이 다를 경우 회사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가입/설치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대금정산)
①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로 회사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합니다.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약정기간 및 태블릿 구매 여부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 합의하여 가입신청서에 따릅니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은 일시지급 또는 월 자동정기결제 방식(카드결제, 자동이체 등) 중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 방법 및 결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이용요금 지급 지체 시 연체금액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연체월의 익월 요금에 합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매월 회원이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오투캐시 금액에 대하여 가맹점 부담율을 적용한 금액을 정산하여 해당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합니다.
⑥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미지급한 오투캐시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해지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합니다.
제12조 (태블릿 단말기의 인도, 설치, 보관 및 유지)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가맹점에 태블릿 단말기를 공급/설치합니다. 구체적인 공급/설치 일정 및 장소는 회사와 가맹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② 가맹점은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모델 중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은 가입신청서에 의합니다.
③ 단말기 공급/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설치비용은 가입/설치비에 포함됩니다.
④ 회사는 태블릿 단말기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의 제공, 게재, 관리, 리포팅 등 광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광고로 인한 수익은 회원에게 제공하는 오투캐시의 충당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⑤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구매한 태블릿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단말기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회사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유지보수합니다. 단, 하자 접수일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품질보증기간 중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시 가맹점은 별도의 출장비 및 A/S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가맹점은 단말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 종료일 또는/해지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단말기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가맹점은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태블릿 판매금–(태블릿 임대료 X 사용기간)]
* 태블릿 임대료 : (태블릿 원가+이자수익+A/S비용)/60개월
* 이자수익 : 태블릿 원가의 연5% 기준, 5년
제13조 (오투포인트 서비스)
① 가맹점은 오투포인트 또는 스탬프 서비스 중 1개 서비스를 선택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오투포인트/스탬프의 적립/사용 정책은 다음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1. 적립 : 회원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 별 적립 비율에 따라 오투포인트 또는 스탬프를 적립합니다.
2. 사용 : 회원은 오투포인트/스탬프를 적립한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일반 고객과 오투포인트/스탬프를 사용하는 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오투포인트/스탬프 적립/사용정책을 통해 포인트 적립 비율, 스탬프 적립 기준, 유효기간을 직접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가맹점은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적립/사용정책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하는 방법은 적립/사용정책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사용 : 회원은 오투포인트/스탬프를 적립한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일반 고객과 오투포인트/스탬프를 사용하는 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의 적립/사용정책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가맹점에서 기 적립된 오투포인트/스탬프 사용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맹점이 폐업, 영업양도, 영업 정지, 회사와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3개월 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적립/사용정책을 변경하였을 경우 회원에게 고지하거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⑥ 오투포인트는 선입선출(先入先出)로 차감되며,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나, 가맹점별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가맹점은 오투포인트/스탬프를 금전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다른 회원이 소유한 오투포인트/스탬프와 합산, 양도, 상속, 대여, 담보설정 및 별도 충전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오투캐시 서비스)
① 오투캐시의 적립/사용정책은 다음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1. 적립 : 회원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 별 적립 비율에 따라 오투캐시를 적립합니다.
2. 사용 : 회원은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시 오투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일반 고객과 오투캐시를 사용하는 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는 오투캐시 사용대금에 대한 정산방식 및 비율 변경 시 가맹점과 합의하여 관리자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적용되도록 합니다.2. 사용 : 회원은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시 오투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일반 고객과 오투캐시를 사용하는 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오투캐시 서비스 내용은 비용부담의 주체(회사 또는 회사와 가맹점)가 결정합니다.
④ 회사는 제휴사업을 통하여 오투캐시를 오투포인트가 아닌 제3의 포인트로 환전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전방법 및 이용조건은 별도 공지합니다.
⑧ 오투캐시는 선입선출(先入先出)로 차감되며,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나, 회사가 프로모션, 이벤트, 제휴 등의 방식으로 별도 적립한 오투캐시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⑨ 가맹점은 오투캐시를 금전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다른 회원이 소유한 오투캐시와 합산, 양도, 별도 충전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제15조 (오투쿠폰 서비스)
① 가맹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투쿠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② 가맹점은 혜택 내용, 유효기간, 사용 방법 등을 직접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가맹점은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적립/사용정책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하는 방법은 적립/사용정책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오투쿠폰 상품 또는 용역의 할인, 교환 금액 등 혜택에 따른 비용은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합니다.
④ 가맹점은 설정된 유효기간 및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맹점이 폐업, 영업양도, 영업 정지, 회사와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3개월 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오투쿠폰을 금전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양도, 상속, 대여, 담보설정 및 별도 충전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제16조 (메시지서비스)
① 메시지서비스는 가맹점이 신청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오투포인트 서비스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② 메시지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 충전제를 기본으로 하며, 메시지서비스는 결제 완료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메시지서비스 이용요금은 관리자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에 따르며,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메시지서비스 정산)
① 회사는 이용요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과납 또는 오납이 확인되면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합니다.② 가맹점은 메시지서비스를 해지하고 충전금액 중 잔여 충전금액(이하 “잔액”이라 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맹점이 청구월의 익익월 25일까지 가맹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충전금액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환불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관리자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송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잔액이 최종환불금액보다 적을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최종 환불금액 = 충전금액 – 사용금액 - 결제수수료 – 이체수수료
④ 회사는 가맹점이 잔액을 반환 받을 은행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시 기재된 가맹점의 입금계좌정보로 입금합니다. 단, 가입자와 예금주의 이름이 다를 경우 회사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메시지 서비스 충전금액의 소멸)
가맹점이 5년 간 충전금액을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됩니다.제19조 (양도금지)
회사와 가맹점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대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20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가맹점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21조 (서비스 일시 정지)
① 가맹점이 천재지변, 정부규제, 업종변경 및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최소 7일 전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 천재지변 등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② 전항의 경우 회사와 가맹점은 상호 협의하여 최대 3개월까지의 서비스 일시 정지 및 서비스 만료일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단, 공사 개시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미리 안내)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제한 및 중지 시 회사는 별도로 정한 통지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⑤ 회사는 제3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경우 가맹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사와 가맹점은 본 계약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② 가맹점은 본 계약으로부터 창출된 제반 결과물 및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오투포인트, 오투쿠폰, 오투캐시 기타 회사의 서비스 이용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본 약관,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과정에서의 업무 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 또는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반드시 상호합의하에 일정, 보도내용, 매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개할 경우에도 가능한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④ 본 조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됩니다.
⑤ 가맹점은 회원 가입 시 이용신청자가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확인사실을 직접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만14세 미만이 서비스 이용함에 따라 관련법령상 문제 발생 시 가맹점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손해 발생 시 가맹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② 회사는 가맹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맹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상 제공 근거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포인트/스탬프/캐시의 적립 및 사용, 쿠폰 사용, 마케팅, 이벤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가맹점에게 다음과 같이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포인트, 스탬프, 캐시 적립/사용 내역
② 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회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으며, 비식별화된 정보만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회원의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에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⑤ 가맹점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는 회원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며, 본 계약기간 중에도 타 가맹점 및 회사에서 수집된 회원정보 및 지출∙방문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⑥ 가맹점이 본 계약 이전에 수집한 고객정보를 서비스 기초정보와 통합하는 것은 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⑦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 관리자)
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담당자의 연락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②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가맹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며, 양 당사자간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